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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구직급여(1)]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희망퇴직, 온라인 신청, 서울관악고용센터)

by 단호한 단호박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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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후기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계약 만료, 정년 등에 한해 인정되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자격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구직급여] 이직 위해 퇴사했는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2.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신청방법 요약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온라인 교육 이수 

4. 워크넷 구직 신청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6.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후기 (1) 

 

저는 약 6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였고, 퇴사 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때,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사 코드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미리 구직급여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보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한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화면 중앙의 '실업급여' 탭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도 완료해줍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까지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도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신청은 미리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이수가 무효되어 다시 교육을 들으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대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방문일자를 미리 선택할 수 있고,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의 방문 예정자가 몇 명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오전 9시, 10시 이전에 가서 신청하는게 좋아요.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진행하고 방문한다면, 신청은 5분 이내로 금방 끝나더라구요.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저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를 방문했어요. 

★ 바로 근처에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은 서울관악고용센터로 가야 합니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대륭포스트타워 3차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을 방문했다가 이런 안내문을 보고 되돌아 왔답니다... :-(

 

대륭포스트타워 3차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고용센터가 바로 보이는데요. 

구직급여 최초 신청은 2층으로 가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보여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 저는 평일 오전 11시쯤 방문했는데, 제 앞으로 대기가 18명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따로 서류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기하시면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구요. 

★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신청이 되면 이렇게 안내문을 주더라구요.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실업인정일로 이 날은 센터에 다시 한 번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실업인정이 되면 8일치의 구직급여가 들어오고, 이후부터는 4주 간격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구직급여 신청까지 마쳤고 2주 후 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엔 교육까지 마친 후 두 번째 후기를 올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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