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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구직급여(2)] 1차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교육(조기재취업수당)

by 단호한 단호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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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실업인정

오늘은 구직급여 신청한지 2주가 지나 1차 실업인정일이었어요. 

2틀 전에 카카오톡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미리 문자가 왔어요. 

 

10시 10분부터 교육 시작이었고, 9시 50분 쯤 서울 관약 고용복지센터에 도착했어요. 

교육장은 최초 신청한 곳과 동일하게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교육장을 찾아 갔습니다.

 

9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교육장 앞엔 사람이 많더라구요. 

 

교육받으러 가실 때 최초 구직급여 신청 시 받은 안내문과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해요. 

교육장 들어갈 때 안내문과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희망취업카드를 배부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 내용은 구직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 갖춰야 할 서류, 구직활동 신청방법 등입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내용들이니 집중하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1차 실업인정은 센터 교육으로 대체되고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 없었어요. 

보통은 1차 실업인정일의 바로 다음날 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추석연휴 바로 전날이라 당일에 입금이 된다고 해요.  :-) 

 

그리고 교육 중 기억에 남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조기재취업수당이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수급 기간이 남아있는데, 조기에 재취업이 되었을 경우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함 

2. 재취업한 후 12개월간 단절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1번은 배부받은 취업희망카드에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라는 날짜가 나와있어요. 

저는 9월 13일에 신청을 했고, 최초 실업인정일은 9월 27일, 그리고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이에요. 

저의 1/2 시점은 내년 1월 3일이구요. 

이 1월 3일 이전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고 해요. 

 

2번은 재취업 후 1년간 회사에 재직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만약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사일 바로 다음날 다른회사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공백이 없다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엔 2차 실업인정일에 포스팅 올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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